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방우처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나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1958.12.31. 이전 출생자 2017.1.1. 이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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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9.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