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에너지바우처 사업
    출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방우처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나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1958.12.31.
    이전 출생자
    2017.1.1.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자
    한부보가족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지원 제외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일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3년 10월~]를 지원 받거나,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았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후 에너지바우처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타,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으며(최대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