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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방우처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나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958.12.31. 이전 출생자 |
2017.1.1. 이후 출생자 |
등록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자 |
한부보가족 | 소년소녀가정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지원 제외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일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3년 10월~]를 지원 받거나,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았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후 에너지바우처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타,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으며(최대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