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입니다. 지원횟수는 1가구당 총 6회(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25개 전 자치구, 13,000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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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5.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