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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고금리 ·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셔서 년 최대 24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에서 빠른 신청하세요.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은 국토교통부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되는 지원금입니다. 최대 년 240만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시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온라인 신청은 아래 버튼에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 · 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지원 제외 대상
①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④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선정기준
가구원 수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 133만 7,067원 | 222만 8,445원 |
2인 | 220만 9,241원 | 368만 2,069원 |
3인 | 282만 8,794원 | 471만 4,657원 |
4인 | 401만 7,441원 | 669만 5,735원 |
5인 | 457만 1,021원 | 761만 8,369원 |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 모)
● 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① 콜센터(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서식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