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이는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한 계좌로써,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2023년 3,67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대상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소득(개인과 가족 소득) 기준과 나이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하고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인 청년(만 19~34세)일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를 적용 받으실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에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입니다. 또한,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인 청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만, 정부기여금은 받을수 없으며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 지원금
청년도약계좌의 지원은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치비율 | 기여금 한도(月) |
2,400만원 ↓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구조는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변동금리란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말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별중도해지(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방안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심사는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지심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