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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 컨설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기술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경쟁력 강화, 마케팅, 브랜딩 고도화, 기술 전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체 경영을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또는 예비 창업자 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신청기간 및 신청 서류
경영안정 컨설팅의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만,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지금 현재 경영 애로를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분들은 빨리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는 사업장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기타 자부담 무료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미제출시 신청 불가)
지원 대상
경영안정 컨설팅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른 소상공인과,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인 예비창업자 입니다. 소상공인이란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①, ② 항 모두 충족)를 말합니다. 예비창업자는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도 인정됩니다.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시 지원 불가.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지원 내용 및 지원 조건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해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구분 | 내 용 | 지원일수 | |
지원업종 |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 1~4일 | |
지원분야 | 경영 | ●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투자·펀딩, 안전·보건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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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디자인 | ●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 ||
법률 | ●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 ||
기술 | ● 상품 및 메뉴 개발, 이·미용 비법 전수 등 | ||
디지털 전환 | ● 판매방식, 경영방식의 온라인·디지털화 | ||
지식재산권 | ● 상표 등 IP 상담 및 출원지원 |
※ 신청업체별 경영역량진단 및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지원일수가 결정됩니다.
지원 조건은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으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안정 컨설팅의 지원횟수는 동일 신청인은 연 1회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부담 무료조건은 ① 간이과세자 ②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포함) 중 최근 1년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③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④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⑤ LH 희망상가 입점 소상공인 ⑥ 지역경제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 통영, 경남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군산) 소상공인 ⑦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⑧ 착한 임대인 ⑨ 소상공인창업·성장지원사업 수혜 1년 경과자 ⑩ 상가 임대차 관련 컨설팅 신청인 이상 무료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주부담금이 없는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4일 기준 120만원 정도 발생하며 최대 자부담금은 12만원 정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