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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로 질병 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의 감소,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감염병 확산 차단에 효과적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 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2022년 7월 4일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읍니다. 1단계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은 6개 시·군·구 에 3개 모형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가 해당됩니다. 2023년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요. 2단계 시범사업은 4개 시·군·구 에 2개 모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입니다. 

    상병수당 제도

    지원 대상자

    상병수당 제도의 지원대상자는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로써,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입니다(1, 2단계 동시 적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가 지원대상이 됩니다(1, 2단계 동시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는 추가적으로 소득·재산기준이 추가됩니다. 소득 재산기준은 신청인 속한 가구(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 및 일부 비동거 가족)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원 이하 일 경우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지원제외자는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입니다.

    질병·부상 요건

    1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구분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 Ⅰ)
    모형2
    (근로활동불가 모형 Ⅱ)
    모형3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해야 함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장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모형1 예시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입원하지 않아도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모형2 예시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입원하지 않아도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모형3 예시 : 병원에 3일 이상 입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2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구분 모형4
    (근로활동불가 모형)
    모형5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여부 제한 없음 입원해야 함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상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모형4 예시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입원하지 않아도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모형5 예시 :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상병수당 제도의 지원 내용도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구분 1단계 시범사업 2단계 시범사업
    지급금액 일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일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지원절차 근로활동불가 모형
    의료이용일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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